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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선포
선포는 의장·위원장등의 사회자가 의사진행과정의 각 단계적 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알리거나 표결결과와 같은 의사결정내용을 공식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포의 이유는 주요 의사진행과정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명확성을 기하는데 있다. 선포시점으로는 개의·산회시, 정회·속개시, 의사일정 상정시, 질의 토론종결시, 표결시, 의결절차 종료시 등이다.
업무담당
의정지원담당관실
조현학
054-880-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