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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방청안내

본회의장 방청은 의장이, 상임위원회 방청은 상임위원장이 회의장 규모와 회의 내용에 따라 방청인의 수를 정한다. 방청을 원하는 도민에게는 정해진 규모 안에서 방청권이 배부된다.

방청문의

본회의장 방청 054-880-5125

방청인의 준수사항

  • 1. 방청석에서는 정숙.단정하여야 한다.(모자 착용 금지)
    • 회의장으로 진입해서는 안됩니다.
    •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회의장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신문 및 기타 서적의 열독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2. 비공개 회의로 의결한 때에는 신속하게 퇴장하여야 합니다.
  • 3.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이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4. 안내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방청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취기가 있는 자
  • 정신 이상이 있는 자
  • 소란 등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업무담당
총무담당관실
신준호
054-880-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