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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사실행위
행위에 의해서 표시되는 의식의 내용을 문제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만에 대하여 법률효과가 부여된 행위를 말한다. 외부적결과의 발생만으로써 법률효과를 인정해 주는 순수사실행위(예: 주소의 설정, 매장물의 발견, 가공 등)와 어떤 의식과정이 내포되고 있어야 하는 혼합사실행위(예: 선정, 습득, 물건의 인도, 부부의 동거, 사무관리 등)가 있다. 전자는 결과의 발생만을 문제로 한다는 의미에서 사건과 같으며, 따라서 전자를 사건에 포함시키고 후자는 사실행위로부터 구별해서 법률적행위 중의 비표현행위로 하는 분류방법도 있다.
업무담당
의정지원담당관실
조현학
054-880-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