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상단메뉴

전체메뉴닫기
  • HOME
  • 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비교다수
비교다수는「종다수」라고도 하는데 출석의원수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부」를 비교하여 많은 편으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재적의원이 100명일때 51명이 출석하여 가3, 부1이라도 가결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상 소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이 표결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임시의장의 선출과 의장·부의장 선출에 있어서 결선투표시에 이 표결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업무담당
의정지원담당관실
조현학
054-880-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