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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불문헌법
성문화된 형식적헌법을 가지지 않은 국가의 헌법. 영국과 같이 고유한 제도가 자연적으로 발달하여 관습법 또는 일반법률의 형태로 존재하는 헌법을 말한다. 헌법은 그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으로 분류된다. 불문헌법은 모두 연성헌법이다.
업무담당
의정지원담당관실
조현학
054-880-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