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상단메뉴

전체메뉴닫기
  • HOME
  • 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단체자치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은 단체가 일정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독자적 재원에 의해서 국가로부터의 통제·감독을 되도륵 배제하여 행정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주로 독일등 대륙법계통의 국가에서 발달되어 온 자치의 관념으로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도 한다. 주민자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업무담당
의정지원담당관실
조현학
054-880-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