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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제정
제도나 법규 등을 만들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헌법이나 법률·시행령·규칙·규정·조례와 같은 성문법규를 처음으로 입안·채택하는 것을 제정이라 하고, 그 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는 것을 개정·아주 없애는 것을 폐지라 한다.
업무담당
의정지원담당관실
조현학
054-880-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