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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란

설치근거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소개

정책연구위원회의 효율적인 연구 활동지원과 경상북도의회의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목적으로 의원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연구회입니다.

구성요건 및 임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 가능하고 임기는 1년임.

연구단체 등록 및 등록취소

등록

  • 의원연구
    단체 구성
    의원 자율
  • 다음
  • 연구단체
    등록신청
    연구단체 대표→
    입법정책담당관실
  • 다음
  •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사
    정책연구위원회
  • 다음
  •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각 대표
    및 전문위원실
  • 다음
  • 연구활동 수행
    각 연구단체

등록취소

  • - 위원장 승인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다음연도 연구활동계획서를 미제출한 경우
  • - 그 밖에 연구단체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