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 시효
- 사법상,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총칭하는 말이며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모두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한 경우에 이 상태가 진실의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것이냐 어떠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를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로서 ①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총칙편의 끝장에(∮162~∮184),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물권편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으로서 규정(∮162~∮184)하고 있고 ② 공법상의 시효제도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특별한 규정(관세법25, 공무원연금법§66, 근로기준법§93, 선원법∮124)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5년이다. ③형사법상의 형의 시효는 형의 선고를 받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형법∮77)이고 공소시효(公訴時效)는 확정판결 전에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