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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방식

회의진행방식

  1. 개회식

    개회식은 회의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2. 개의선포

    도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3. 보고사항

    특히 필요한 사항 및 회의 중 보고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보고

  4. 발언

    5분자유발언,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5. 의사일정상정(제1항)

    당일 처리할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

  6. 심사보고(제안설명)

    위원회 심사거친 안건은 심사보고 (그외에 안건은 제안설명)

  7. 질의·답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문점을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 이어서 찬반토론이 이어진다. 이때 반대토론을 먼저 한 후 찬성순으로 진행

  8. 토론(찬·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9. 표결 및 의결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면 누구든지 더이상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

  10. 산회 선포

    당일 의사일정이 모두 끝나면 산회